관리 메뉴

일상에서 일상으로..

국가유공자신청 속시원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곳은?! 본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신청 속시원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곳은?!

교육서당 2016. 4. 14. 19:29


국가유공자신청 속 시원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곳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유공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분명 내가 해당이 되는 사유라 생각을 하고 등록 신청을 하는데요. 비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내 진술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안된다면 안타깝죠?! 이럴때는 혼자서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바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부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궁금한것을 알아 보고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질문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은 확정되어 잘못된 처분인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없으며, 설혹 처분을 받은 후 90일 경과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TIP)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처분을 한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인우보증인 조건 및 제출서류는?


 답변2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상이관련 자료인 인우보증서, 의사소견서·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경우 학술적 연구결과 자료, 행정심판 재결사례, 법원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우보증 진술서는 전상·공상관련 객관적 입증자료를 보충하는 자료역할을 하며,  내용의 신뢰성은 인우보증인의 당시 역할과 지위, 상이목격 여부,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상이를 목격한 동료 또는 소속 상관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가 신뢰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질문3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답변3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등록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공사상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군 또는 경찰에서 전역(또는 퇴직)한 이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시점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알아 봤는데요. 국가유공자신청 속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단에 온라인으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문의를 하면되요! 문의 만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 끙끙 앓지 마시구요! 물어보세요! 바로 해결이 됩니다. 고민하느냐 시간 낭비 하지마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