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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개원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육서당 2012. 11. 29. 13:10



 

[가정어린이집개원조건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제가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싶은 주부입니다.


좀 작게 가정어린이집개월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혹시 가정어린이집개원조건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개원조건은 보육교사자격증 2급을 취득하신 후


2년의 보육교사로써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2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육교사2급자격증이 없다면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 주셔야지만 하구요.


보육교사2급을 취득하려면 최종학력이 최소 전문대졸업이어야지만 합니다.


만약 고졸이시면 보육관련 12과목을 수강하면서 전문학사학위 관련 과목을 수강해서


총 80학점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2급과 전문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과목 중 보육현장실습 과목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직접 보육시설가서 4주안에 160시간 실습을 이수해 주셔야지만 하구요~


나머지 과목은 100% 온라인 동영상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과목을 수강하시면


무시험으로 보육교사2급을 취득할 수 있구요. 2014년부터 보육과목이 17과목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서둘러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해야 하니 아래 링크로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구요!


가정어린이집개원조건인 보육교사2급 취득 비용이 다른 곳보다 30% 저렴하고


교재와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보육 12과목과 전무학사학위 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어서


가정어린이집개원조건인 보육교사2급 취득하기에 좋은 교육원입니다^^


 

출처 : 펌에듀 보육교사2급 교육원 ( http://univ5.firmedu.kr/ )

 

 

* 아래내용은 펌에듀 이패스몰에서 '[가정어린이집개원조건]' 검색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키워드에 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면 검색결과에 나온 제목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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