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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일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어떻게 하면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 볼게요. 본문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때문에 고민인가요?!
답을 알아 보는 시간!
1. 과실에 대하여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20% ~ 30%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과실이 70%입니다 .
그리고 선진입 우선의 원칙은 대로 우선의 원칙에 우선하니, 소로에서 진입했지만
선진입한 차량은 과실이 약 30%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입은 확실히 선진입이어야 인정되고, 대로도 차선이 하나 많을 정도가 되야 인정됩니다.
우리 사안에서 과실이 5:5라고 한 것은 아마 선진입인지 대로인지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우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비골 단순골절이면 아마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없으면 보험약관에 따라
다음과 배상을 받습니다.
비골골절은 상해급수가 7급이고, 계산한 금액에서 과실만큼 차감하시면 합의금이 됩니다.
가. 휴업손해
입원한 일수 × 소득(월소득/30.5) × 80%
나. 통원 및 입원 치료비
통원한 일수 × 8,000원,
입원한 일수(병원에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 × 4,030원
다.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15만원(14급) ~ 200만원(1급)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128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7급 - 40만원, 8급-30만원, 9급 - 25만원, 10급, 11급 - 20만원, 12급~15급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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