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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어떻게 하면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 볼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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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어떻게 하면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 볼게요.

교육서당 2015. 8. 23. 21:34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때문에 고민인가요?!







 교통 사고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관련 해서 정보를 알아 볼게요. 

 어떤 사교이냐 그리고 누구의 과실이냐에 
심하게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지금 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는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사례로 알아 볼게요. 

 사고를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 입니다. 
직진 하고 있는 상대차는 대로에서 직진 중 측면 충돌에 대한것인데요. 
신진입을 했으며 대로 소로가 있습니다. 
큰도로 우선이기 때문에 과실은 5:5 인 상황입니다. 
이때 피해자로 골절 8주를 받았다면....

 그리고 적어도 3달 걸린다는데.. 과연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입니다. 그럼 지금 부터 답을 알아 볼게요. 



















 답을 알아 보는 시간! 


   1. 과실에 대하여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20%  ~ 30%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과실이 70%입니다 . 

        그리고 선진입 우선의 원칙은  대로 우선의 원칙에 우선하니, 소로에서 진입했지만 

        선진입한 차량은 과실이 약 30%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입은 확실히 선진입이어야 인정되고, 대로도 차선이 하나 많을 정도가 되야 인정됩니다. 

        우리 사안에서 과실이 5:5라고 한 것은 아마 선진입인지 대로인지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우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비골 단순골절이면 아마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없으면 보험약관에 따라 

          다음과 배상을 받습니다. 

          비골골절은 상해급수가 7급이고, 계산한 금액에서 과실만큼 차감하시면 합의금이 됩니다. 


    가. 휴업손해 


        입원한 일수 × 소득(월소득/30.5) × 80% 


    나. 통원 및 입원 치료비 


        통원한 일수 × 8,000원, 

        입원한 일수(병원에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 × 4,030원 


    다.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15만원(14급) ~ 200만원(1급)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128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7급 - 40만원,  8급-30만원,  9급 - 25만원, 10급, 11급 - 20만원, 12급~15급 - 15만원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해당 되는 사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이런경우는 보험사에서도 받는것도 아니구요. 
가장 좋은게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화 문의도 가능하구요. 카톡도가능하구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물어 볼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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