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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보육교사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와 그외 수당

교육서당 2019. 3. 7. 13:50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와 그외 수당



보육교사는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연령 등에 따라 위탁된 영유아를 구분하여 그에 적절한 각각의 보육계획을 세웁니다.


각 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을 상세하게 관찰한 후 이에 맞는 보육방법을 결정하고 


교수방법 및 교재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지도한 후 그 결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안내>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처우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영아반 담임교사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매월 22만원


-누리반 담임교사 : 처우개선비 매월 30만원


-농/어촌 등 지역 담임교사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매월 11만원



지원제외 대상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보조교사



지급방식


원장이 매원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기준


누리수당 - 만 3~5세 교육과정을 담임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민간&서울형, 가정어린이집 재직중인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 영어반 전담교사로 활동하는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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