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일상에서 일상으로..

방문보육교사 어떻게 이용 할 수 있을까? 본문

학점은행제/보육교사

방문보육교사 어떻게 이용 할 수 있을까?

교육서당 2019. 3. 11. 13:33


방문보육교사 어떻게 이용 할 수 있을까?



보육교사는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요,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연령 등에 따라 위탁된 영유아를


구분하여 그에 적절한 각각의 보육계획을 세우는 일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별적 요구와 관심을 상세하게 관찰한 후 이에 맞는 보육방법을


결정하고 교수방법 및 교재를 선택해서 그에 따라 지도한 후 그 결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방문보육교사는 맞벌이 부부,취업여성 증가에 따라 영아(0~2세) 보육문제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출산휴가 직후부터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보육체계 구축,운영 필요



*이용방법


-이용자격 : 24개월이하 자녀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장애아동,부모,한부모,미혼모 가정,다문화 가정,두아이 이상가정 등은


만 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토피,질병,어린이집 부적응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 부모가 원하는 경우,


만5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연계방법


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가 희망하는 이요잇간,이용로 등에 부합하는 교사와 연계


-부모와 협의,보육교사의 집에서 보육가능


-부모와 교사간 상호면담,당사자간 계약 체결 후 가정보육교사 파견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