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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분쟁 관련 Q&A 확인하세요!!

교육서당 2016. 6. 16. 16:15






부동산 사기 분쟁 관련 Q&A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사기 관련 해서 정보를 알아 볼게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다면 타격이 굉장히 큰데요. 

이를 악용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Q&A 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실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저희는 부동산 사기에 당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이며 A,B,C,D동 4동이 있으며

A,B,C동은 임대인 어머니 D동은 임대인의 형과 

임대인이 나눠서 가지고 있으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6월에 지금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시 새마을 금고에 근저당이 1순위가 잡혀 있어서 꺼려졌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3억4천만원 중 2011년 7월 말까지 1억을 감액등기를 하고 2011년 말까지 나머지 채권액을 추가상환하고

잔여 채권액은 6천5백만원만 남긴다고 하였고 그에 따른 확인서까지 적어주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약속을 미루고 미루다 연락이 안되었고 감액을 안 할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등기로 내용증명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쯤 건축현장감독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D동 5가구에 대한 임대인이 경매를 넘긴다고

현장감독이 들었다고하여 그 상황에 대해 현장감독 및 임대인의 형으로부터 임대인에 대해 소송을 걸기로 하여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형은 연대보증인으로써 새마을 금고 이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저희는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은 불법도박사이트운영으로 인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임대인의 형은 책임을 지겠다는 그말은 또 지키지 않았고 2012년 7월부터 새마을 금고 이자를 갚지 않아 

현재 A,B,C동은 감액등기를 하여 매매 및 전세를 놓고 있는 상황이며 D동에 대해서는 

어제부로 등기부에 강제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D동에는 9가구가 있으며 3가구는 임대인의 형이 임대인이고 

1가구는 집을 매매로 들어와 있으며 임대인에게 계약한 저희집을 포함한 5가구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동모자인 A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형과 누나가 찾아와서 현 시세로 집을 살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D동 경매로 넘길 시 임대인의 형의 임차인 3가구에 대해서도 경매로 가니 모두에게 매매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액을 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며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A,B,C동을 분양 및 전세를 놓으면서

받은 돈이 있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거절 하였습니다.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사기의 정황은 보이나 당한게 아니라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가구 중 3가구는 신혼부부에 아기가 있으며 1가구는 초등학생 2명 1가구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첫 시작하는 사람들과 나이많은 어르신에게 뭐하는 짓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문이였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할게요. 



답변입니다. 


 


답변


우선 상담 및 재판등의 일정으로 답변이 늦어진점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요지는 현재 거주하고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계신 

다세대주책에 임대인의 채권자로 인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전세금을 보전받기위한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몇가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근저당권설정자에 의한 경매는 임의개시결정인데, 

그렇다면 새마을 금고이외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신청이 된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채권자는 자신들의 채권이 무엇에 기인한 채권이였는지?



두 번째, 채권최고액이 3억 4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근저당 설정이 이 건물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담보로 다른 물건과 연대하여 잡혀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중에 d동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마을 금고에서 공동담보로 d동전체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님의 전세금액이 얼마이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매매시 시세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네 번째,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 변제는 질문자님의 전세금으로 은행의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였는지?



상기의 사정을 알아야 보다 정확히 답을 드리겠으나, 

우선 상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임대인이 공사대금을 미납하여 공사업체와 소송을 하고 있었거나

 또는 질문자님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저당채무 이상이 있어 변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불어 상기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될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보전받으실 수 있지 않을 까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과 지번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내방은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답변까지 들어 봤습니다.

 답변을 보았 듯이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면 바로 

사건을 해결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문의를

해야 합니다. 



문의를 할 수 있는 곳 찾는다면 하단에 이미지 있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를 하면 되고요. 

문의 만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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