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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험사기 조사 변호사에게 자문 구하고 가야 된다?!

교육서당 2016. 9. 26. 10:36




보험사기 조사 변호사에게 자문 구하고 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험사기 관련 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악이용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험수령금이 매우 높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볍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예방 특별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마도 보험사기로 의심이 된다면 참고인 조사 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큰 파징을 불러 일으 키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되나요?!


 1.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진단 받은 사람 

 2. 보험금을 자주 수령한 사람

 3. 보험금을 거액 수령한 사람

 4. 잦은 사고를 내는 사람


 이렇게 입니다 

 이런식으로 많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되요 .


 꼭! 조사 받기 전에 법으로 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 해야 되는 건데요. 

해결 가능 불가능 여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문의를 해야합니다. 

요즘에 문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전화문의 그리고 문자 문의 그리고 온라인 문의가 생겼죠. 


 물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시스템으 구축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로펌을 통해서 한다면 많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문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험사기 관련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바움로펌입니다. 

이쪽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문의 만으로 간단하게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임하기 전에 해결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해서 정보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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